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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열리고 28일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 2010년 11월 28일 22시 15분 ]
쌍벌제 리베이트 본격 시행을 두고 "의약계 시장 상황을 고려치 않은 정책"이라는 비난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준비기간을 거친 만큼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담담히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전해진다.

논란 끝에 28일부터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의료기기업체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결국 시행됐다.

법 시행에 따라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교기관 개설자 및 종사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제한된다. 특히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되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되거나 추징된다.

하지만 당장 제약사들의 영업 형태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업계가 받는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제약계에서도 지금까지 제도 시행에 대비, 스스로 영업형태를 전환하는 등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역시 업체의 체질개선을 종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영업사원들에게 제도에 대해 숙지시키고 정도영업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법 시행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실 쌍벌제에 대비할만한 뾰족한 방법은 없다. 영업체질 개선에 상당기간 준비해온 만큼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교육 강화를 통한 영업사원들의 지식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의·약사들과의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이제까지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다. 영업방식을 전면 바꾸는 것은 무리수가 따를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며 "의사들이 만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지만 방문을 늘리고 스킨십을 강화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의 주시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쌍벌제에서 마련한 예외규정이 의약계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지 못한 점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강연료, 자문료마저 제공을 제한한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것을 안다"며 "유통투명화에는 분명 기여하겠지만 산업이나 학술발전을 저해한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며 대체로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지역의사회장은 "이미 공정경쟁규약을 기준으로 회원들에게 대비토록 하달,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변경과 함께 시행규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주일 후면 변경완료될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해소된만큼 이제는 침체된 분위기를 정리, 앞으로 나가야 할 시기"라고 입장을 전했다.

병협 관계자는 "의료계가 제시한 의견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아쉽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허용키로 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어느 수준까지 정상적인 관행으로 봐줄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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