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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 66개업체 대거 적발
[ 2010년 11월 29일 01시 04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9일 "2010년 하반기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2,701개 업체를 16개 시ㆍ도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거짓ㆍ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66개(2.4%)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의 주요 적발사항은 ▲허위·과대광고(17곳) ▲광고심의 규정 위반(20곳) ▲표시기재 위반(1곳) ▲의료기기 오인광고(8곳) ▲미신고 제품 판매(6곳)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영업장 무단멸실(14곳) 등이다.

식약청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34건), 고발(13건), 행정처분 및 고발(11건), 기타(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업체들의 경우 허가 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게 혈액순환 개선, 신진대사 촉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과대광고를 하거나 사용목적과는 다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광고ㆍ판매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식약청은 “일반소비자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경로당, 노인정 등에서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구입 방법’에 대하여 전국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매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광고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 의료기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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