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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발발시, 의료진들은?
[ 2010년 11월 29일 01시 18분 ]
얼마 전 북한의 연평도 폭격사건으로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 했다.
전사자인 서정우 병장과 문광욱 이병의 분향소가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고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중경상을 입은 병사들은 일부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처럼 연평도는 전시와 같은 상황을 겪은 터라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부상자들의 치료를 위한 병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 전쟁 발발시 동원령이 선포되면 국내 의료인들은 전시작전상 어디로 배치돼 근무를 할까.

현재 우리 나라는 충무계획으로 비상대비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비상대비계획이 없어 큰 피해를 입어 그 대책마련이 시급해 지금까지 우리는 전쟁을 대비한 계획을 수렴해놓은 상태다.

복지부, 시·도 지정 병원
복지부 관계자는 “중요시설인 병원은 동원령이 선포가 되면 ‘동시동원’으로 각 병원급에 맞게 계획 적용된 상황대로 움직인다”며 의료기간들의 전시 시작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복지부와 시·도가 지정한 우리나라 종합병원과 그 외 의원들(입원실을 갖춘 지정된 소수의 의원)은 동원령 선포시 병원 내 시설과 의사, 간호사, 행정사무직 등 전 인원이 평상시처럼 그대로 각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 외 병원
하지만 지정된 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매년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관리부에서 필요한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린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마다 지자체는 필요인력 소요파악 후 그 만큼 인력을 뽑아 부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뽑은 인력은 동원령 발포시에는 필요에 따라 야전병원이나 기타 의료기관으로 차출된다”고 일부 의료진들에 대한 평시 훈련상황과 전시 상황절차를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들 외에 나머지 인력들은 평소대로 생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더해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후순위로 병력 동원이 되는데 일부 야전병원으로 차출되기도 한다.

환자 수용
또한 환자수용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전시에는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동원령이 선포가 되면 군병원에서 전상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원활한 치료를 위해 병사들도 일반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미 연합훈련을 이틀 앞두고 서해 5도와 최전방에 국지도발 비상태세 ‘진돗개 하나’, ‘워치콘 2단계’를 발령한 상태, 이는 국지적 위협상황일 때 발령되는 경보로 아직 전시 상황이 아닌 평시 상황이므로 국내 의료기관은 평상시대로 근무를 수행하고 군 사상자들은 곧바로 군병원으로 후송된다. 하지만 만약 전시태세로 바뀌면 바로 일반병원으로 후송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이는 동원령 선포가 된 순간부터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각 기관마다 정하는 날짜가 있다. 물론 선포 즉시로 정하게 되면 바로 후송 가능하다.

이렇듯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의 역할은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것인 만큼 평상시도 중요하지만 전시와 같은 상황에 더욱 중요해지고 만약을 위한 준비를 위해 각 의료기관에 주어진 의무사항을 잘 숙지해야 할 것이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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