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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우려 불구 내달 1일 DUR '강행'
[ 2010년 11월 29일 03시 23분 ]
내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가 여러 우려 속에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전국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병용금기, 중복처방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DUR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기존 시스템은 의약품 안전정보를 처방전 내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내달 1일부터는 ‘다른 병의원 처방전간’, 병원급 이상의 경우 ‘다른 진료과목의 처방전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다.
처방전내와 처방전간 점검이 둘 다 가능한 의약품은 병용금기,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이다.
그 외 특정 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은 처방전내 점검만 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도 이번 전국 확대 실시에 포함돼 운영된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아 단계적 실시가 불가피하다.
전국 의원 약국은 내년 3월31일까지, 병원급 이상은 내년 12월31일까지 경과조치를 갖는다.
심평원 DUR사업단 김숙자 부장은 “관련 법 개정 고시에 따라 의원 약국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내년 3월말, 12월말까지 DUR 프로그램 탑재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국 의원의 경우 내년 3월31일까지 처방전간 기능을 탑재해 심평원 검토 후 인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병원급 이상은 내년 말 자체 전산실 보유 후 검사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확대 시행에서 제외된 일반의약품은 내년 상반기께 논의를 거쳐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정도에 적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DUR 수가 반영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 김 과장은 "포괄적 의미에서 복약 지도할 때 이 부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수가 반영여부는 DUR 전국 확대 실시한 후 의료비, 의약품 절감 추이를 본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확대 실시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고 중복 투약이 줄어들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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