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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5년생존율 6.3% 증가 '57.1%'
[ 2010년 11월 29일 03시 04분 ]
암환자 5년 생존율이 3년간 6.3%p 증가해 2008년 57%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 제3기 위원들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암정복 2015 중간평가 및 수정안 작성(안)’을 심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2006~2015년)’을 세우고 10년 간 암 사망률을 19.4% 감소시키고 암 생존율을 17.6%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를 위해 암예방 및 검진 등 총 8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10개년 계획을 중간평가한 결과, 암환자 5년 생존율은 2005년 50.8%에서 2007년 57.1%로 6.3%p 증가했으며, 인구 10만명당 암사망률은 112.2명에서 103.8명으로 8.4명 줄었다.
암환자 보장률은 2005년 64.4%에서 2008년 69.8%로 5.4%p 늘면서 의료비 혜택을 받은 암환자도 2만8000명에서 5만4000명으로 2만6000명 늘었다. 전국민 암검진 수검률도 2005년 40.3%에서 2009년 53.3%로 13%p 증가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의료기술 발전과 암 관리 정책의 확대 등으로 다수의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해 목표를 상향 설정했다”며 “실제 2015년까지 54%였던 암 생존율은 67.8%로, 94.1명이었던 암 사망률은 88명으로 조정했다”고 전했다.
[아래 표]
반면 흡연ㆍ비만 등 암의 위험요인이 되는 지표는 개선되지 않아 목표치를 적정 수준으로 변경했다.
실제 성인 흡연율은 남성이 2005년 50.3%에서 2015년 15%까지 떨어뜨리기로 했으나 2009년 43.1%에 그쳐 30%로 목표를 재설정했다. 특히 여성은 2005년 3.1%에서 2009년 3.9%로 오히려 상승함에 따라 2015년 목표치인 2%를 5%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비만을 줄이기 위해 설정한 지방 적정 섭취 인구 비율도 2005년 40.4%에서 2008년 37.9%로 악화돼 2015년까지 목표했던 55%를 42%로 하향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법과 암관리법을 통합시키고,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암관리법 전부개정’의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암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암연구사업의 관리, 암검진사업 추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등 국가암관리 사업의 강화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신설 등 완화의료제도화 △대학원대학 설립,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등 국립암센터 기능강화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국가암관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 운영되고 있다.
제3기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노동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상근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 의료원장, 심영목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소장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10년 9월 3일부터 2013년 9월 2일까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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