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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영 노인장기요양시설 설립 반대"
[ 2010년 11월 30일 05시 30분 ]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안 제7629호)에 의거해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장기요양 시설 설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지난 3년 간 노인요양시설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직영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 새로운 시설 설립에 앞서 당면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전국에 2400개가 넘는 민간 시설이 있는데다, 수도권 노인요양시설 공실률이 160%가 넘는다. 이미 공급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보험공단의 직영 시설까지 설립된다면, 민간 노인요양시설은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지난 시범사업 기간동안 보험공단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을 운영자들과 함께 고민하려 들지 않았다. 이미 존재하는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관리 태도로 일관한 복지공단이 이제 와서 직영 시설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직무유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보험공단이 직영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설립하기에 앞서 ▲기존 노인요양기관의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요양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향상에 먼저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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