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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중소병원 컴퓨터 정조준
[ 2010년 11월 29일 21시 54분 ]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미뤄왔던 소프트웨어(SW) 불법 사용에 대한 12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12월 중으로 200~500병상 규모의 300여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통해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법무법인 '단천'과 함께 AP(Antipiracy)공문 및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절차에 들어섰다.

정품SW 사용에 대한 교육과 권유 안내는 정품소프트웨어를 갖추지 않은 병원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이후 이행 조치가 없을 경우 단속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문을 받은 중소병원들이 극히 저조한 회신률을 보이고 있으며 정품SW 사용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번 단속을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이성규 이사는 "우리 입장은 무조건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병원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정부기관에 의뢰, 정식적으로 단속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지역, 업종 및 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이미 상대적으로 SW자산관리가 취약한 300여개 중소병원을 중점 진행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신고 및 제보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회사 이성규 이사는 "구매의지를 보이는 병원의 경우 단속이 아닌 컨설팅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무조건 적인 단속을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문의가 올 경우 최대한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병원협회가 대표로 나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구매에 대한 협의를 나누고 있다.

또한 중소병원협회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으로 오는 2일 정품SW 사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정품 구매의지를 보이는 중소병원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SW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타 소프트웨어(Adobe, Autodest, 한컴 등)까지 그 대상이 되며 적발된 의료기관은 제품에 대한 구매는 물론 별도로 그동안 사용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합의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등 제품구매의 2~3배의 비용이 들게된다.

따라서 이성규 이사는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실제 제품구매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정품SW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소중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의원 내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전문파트너 다우데이타 MS사업본부(070-8707-3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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