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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와 이견 속 오늘 DUR 전국 확대 실시
[ 2010년 11월 30일 21시 52분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가 오늘(1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전국 6만5000여 개 의‧병원 및 약국 처방조제시스템에 대 변혁이 시작된 것이다. DUR의 차질없는 시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국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탑재된 기관수는 2만 9000개에 불과하다. 결국 단계별 확대가 불가피하다. 관련법도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행되는 DUR 제도. 데일리메디가 우려 사항 등을 짚어봤다.
50% 밑도는 참여율 불구 '스타트'
내달 1일 전국적으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 DUR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뚜껑을 열어보니 반쪽짜리에 불과해 보인다.
참여 기관수는 50%를 밑돌았으며, 관련 법 개정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요양기관, 소프트웨어 업체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제도 정착의 열쇠가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면서 내년 1월 중순경이 돼야 5만5000여 대상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협회 ‘DUR 확대 시범사업 대책 TF'에 참여 중인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소프트업체의 참여가 저조해 DUR 프로그램을 탑재한 요양기관은 반도 안 된다”면서 “정부, 국회, 업체 등 서로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병원급은 5000만원, 종합병원은 1억원 이하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 각자 난제에 처해 있는 것.
정부의 예산 비용 없이 요양기관은 프로그램을 탑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복지부‧심평원은 제도 시행을 강행,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프로그램 개발 업체인 소프트웨어 업체의 참여가 저조해 제도 시행 초기 참여율은 50%도 안 된 채 시작됐다. 심평원은 11월이 돼서야 업체에 적극적인 참여 공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계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1일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참여 업체는 전체 107개 중 23개다. 해당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대상기관수는 2만9000여 개에 불과, 전체의 45%로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다.
심평원에 따르면 내년 1월 14일 2단계에 35개 업체가 참여, 2만4900여개 대상기관수가 추가로 프로그램을 장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내년 1월 중순께 요양기관 점유율이 높은 유비케어 등과 빠른 시일 내 참여를 유도하고, 3월말까지 6만4500여개가 탑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나머지 자체 청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대형 의료기관 500여 기관은 내년 12월31일까지 경과조치여서 사실상 내년 말이 돼야 모든 요양기관이 DUR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계 "선택분업 단초" 복지부 "반대 이유 없다"
그 마저도 강제사항이 없어 끝까지 참여에 불참하거나 실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는 사실상 얻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가 발표돼 처방전 간 점검 기능 등이 추가돼 비로소 경과조치 등 법 기반이 마련됐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현재로선 의약품 안전 확인 의무 사항과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의약사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난 11월11일 발의됐지만 언제 법 개정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제도 정착 등을 위해 30일 의약단체와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이뤘다.
그러나 MOU 체결에 의해서 참여 의지를 다진 것은 아니다. 의료계는 DUR 제도 정착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어느 정도 이뤄왔다.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크다. 윤창겸 회장은 “DUR은 트랜드이며, 국민 건강을 위해 안 하면 안 된다”면서 “의료계에서는 의약분업에서 선택분업으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어 DUR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DUR에 일반의약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성명으로 채택하면서 거듭 주장하고 있다.
윤창겸 회장은 “일반의약품 없는 DUR은 이중으로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약화사고, 임의 및 대체조제 등 의약분업의 과실을 DUR에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분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께 일반의약품을 DUR에 적용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를 거쳐 협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내년 상반기에 위원회를 거쳐 일반의약품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무정지 등 전산 문제 없다” 자신
그동안 청구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전산 시스템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반응속도, 시스템 정지 장애,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지적됐다.
심평원은 별도의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해 365일 24시간 무 정지 시스템 환경을 구현했으며, 최적의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서버의 다중화와 최신기술 등을 적용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대 하루 1300만건의 처방조제 건수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산 IT 환경을 마련해 우려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했다.
그는 “반응속도 또한 테스트 결과 1초 안에서 모두 해결됐으며,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암호화 작업을 했고, 반응속도가 늦으면 처방전간 점검은 단절돼 정보 유출 등의 고려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대비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중대한 약화사고 등을 예방하고 병용금기, 특정 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의약품 등 을 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책과 적극적인 참여 등 제도 정착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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