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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성균관·관동의대 '운명의 날' 밝았다
[ 2010년 11월 29일 21시 57분 ]
“승인이냐, 패널티냐”

신설의대 부대조건 이행 문제 해결을 위해 숨가쁜 행보를 이어온 가천의대, 성균관의대, 관동의대 등 3곳의 운명이 바로 오늘(30일) 최종 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신설의대 부대조건 이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행정제재심의의원회를 개최하고 이들 3개 의과대학에 대한 패널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제재심의위원회는 의과대학들의 부대조건 이행계획 및 기준을 논하던 기존의 신설의대 부대조건 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기구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3개 대학의 부대조건 이행 승인내지는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번 심의위를 위해 가천의대, 성균관의대, 관동의대 등 3곳의 서류심사에 이어 지난주 현지실사까지 마친 상태.

성균관의대의 경우 삼성창원병원을 학교법인으로 편입, 의과대학 부속병원화 작업을 마쳤고 가천의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동인천길병원 카드를 내밀었다.

가천의대의 경우 당초 암센터를 부속병원화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시점을 맞추지 못해 동인천길병원으로 궤도 수정을 했다는 전언이다.

현재 상황까지는 이들 두 개 대학의 부대조건 이행은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결과 성균관의대와 가천의대의 경우 부대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최종 승인’이 점쳐지는 가천의대, 성균관의대와는 달리 관동의대의 경우 ‘패널티’가 확실시 되고 있다.

부속병원 대상기관이 없어 지난주 진행된 현지실사에서도 제외된 바 있는 관동의대는 패널티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관동의대는 부속병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고대로 패널티가 적용될 것”이라며 “오늘 심의위는 패널티 여부가 아닌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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