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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슨 매각작업 최소 1년 지연될 듯
[ 2010년 11월 29일 22시 15분 ]
토종 의료기기 제조업체 메디슨의 매각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매각과 관련해 당초 늦어도 11월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전망이었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최소 1년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슨의 최대주주인 칸서스인베스트의 보유주식 중 약 15%에 대해 매각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기택 변호사가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양재영)에 메디슨의 최대주주인 칸서스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주식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졌다.

박기택 변호사는 지난 2005년 10월 자신이 갖고 있던 메디슨 주식 1786만주(15.19%)를 칸서스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한 바 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매각 과정에서 칸서스인베스트먼트가 당시 맺었던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주식을 돌려달라는 본안소송과 매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박 변호사는 “계약 당시에 최고경영자(CEO) 추천 등 주주와 이사로서 결정하는 의사표시는 모두 자신과 서면 합의를 하기로 했지만 이번 매각은 이 같은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이전 계약은 무효화하고 과거 자신이 넘겼던 주식 1786만주를 되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본안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 1년은 소요되는 만큼 매각 작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재 메디슨 입찰에 참여한 삼성과 SK, KT&G 등은 칸서스가 매각 가능한 25.75%의 지분을 가져간다고 해도 향후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때문에 입찰을 포기하는 기업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각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사실상 경영권을 확보하기 힘들어 대부분의 기업이 입찰을 포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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