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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신호위반 사고, 형사책임 있다"
[ 2010년 11월 30일 02시 42분 ]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면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형사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임신한 여성을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구급차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구급차의 신호위반 등 위법 행위가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어서 환자 이송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8년 145건에서 2009년 203건으로 40% 증가했으며 구급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 건수도 2008년 102건에서 2009년 169건으로 증가했다.

경기 광명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이 모씨는 지난해 7월 임산부를 태우고 서초역 사거리를 지나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진행 중이던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씨는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구급차에 탑승한 임산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구급차 운전자는 진행방향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는 긴급자동차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법이 정한 규정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규정을 진행 방향에 보행인이나 차가 있을 때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를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호송하고자 노력하던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해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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