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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사에 부끄럽지 않다면 받아라!"
[ 2010년 11월 30일 03시 01분 ]
리베이트 쌍벌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의사와 제약사의 윤리적 지침에 관한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유석 교수는 내달 6일 열릴 예정인 의료윤리연구회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의사와 제약사의 윤리적 관점을 설명했다.

정유석 교수는 "비슷한 효능의 수많은 약품 중 어떤 회사의 제품을 처방할 것인지는 의사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유수의 거대 제약사가 의사나 약사에게 사용하는 마케팅 비용은 그 회사의 연구개발비와 맞먹는 액수라는 시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의사 입장에서 효능과 가격이 비슷하다면 후원(판촉활동)이 많은 제약사의 제품을 처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며 "비슷한 약이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제약사의 판촉활동은 의학지식을 전달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지만, 마케팅 비용이 결국 환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론도 적지 않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

정유석 교수는 이러한 찬반양론을 근거로 윤리적 관점의 지침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신약 소개 목적의 볼펜이나 메모지, 머그컵 등 작은 판촉물은 수용 가능하나 심적 부담을 느낄 만큼 선물(미국에서는 100불 이상)은 거절한다"며 "제약회사 후원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때 연자나 강의 제목 결정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나 학생 교육용 학술지 기증 등은 제약사 수입의 공익환원이라는 면에서 공개하고 수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연구비나 학술대회 참석 비용 지급 등은 제약사가 대상자를 개별 선정하는 것보단 공신력 있는 학회에 의뢰해 후원과 예산 집행이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정 교수는 "제약사의 어떠한 제안이 환자나 동료 의사에게 떳떳이 밝힐 수 있을만한 것인지를 되새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특정 제산제를 지정 처방하는 대가로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받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부담은 약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환자 부담이 된다"며 "이러한 거래가 자신의 다른 환자나 동료 의사에게 알려진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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