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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병원, 임금 4.1% 인상 잠정합의
[ 2010년 11월 30일 03시 02분 ]
만성 적자와 임금 체불로 교섭에 난항을 겪던 적십자병원 노사가 임금총액 4.1%를 인상하는 선에서 잠정 합의했다.

3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적십자병원 노사는 파업을 앞둔 26일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새벽까지 마라톤 교섭을 펼친 끝에 27일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 내용은 ▲임금총액 4.1% 인상(총액대비 3% 기본급환산 정률인상, 복지카드제도 신설, 교통지원비 1만원 인상 등 임금성 단체협약) 식비 1000원 인상 ▲무기계약직원의 전직 기회 부여(2011년부터 매5년마다), 고용원의 기술직전직임용의 재직기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 등이다.

더불어 출장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인상하고, 타임오프제와 관련한 노조전임자는 연간 1만시간 내에서 유급 9명, 무급 4명을 인정키로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잠정합의 후 혈액사업장의 인력충원계획을 즉시 수립, 집행하기로 했으며 병원사업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병원 발전방안을 강구하기로 약속했다는 후문이다.

적십자병원의 만성 적자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신규채용이 어려워지면서 인력난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임단협 타결을 기점으로 적십자병원이 노조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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