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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 시행
[ 2010년 11월 30일 06시 11분 ]
경기도는 12월 1일부터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를 시행한다.

오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집중 등록기간으로, 이 기간 내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의료급여 1종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2011년 5월 1일부터 미등록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인정되지 않아 자격 세대 전부 2종 전환 및 외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등록대상은 신규 수급권자뿐 아니라 기존 수급권자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107개 질환군 해당자다.

등록 절차는 담당 의사가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에 자필 서명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등록대상 수급권자(환자 또는 대리인)가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자격 및 본인부담 경감 등의 적용 기준이 명확해지고 일관성 있게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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