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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 가는 병원들 악성채권 '회수' 묘책은
[ 2010년 11월 30일 21시 47분 ]
병원 직원이라면 '받을 돈'을 제때 받지 못해 난감했던 경험이 종종 있을 것이다.
결재수단 다양화 등으로 말미암아 각종 채권 비율이 증가하면서 미수금을 돌려 받기 위한 해당 부서의 노력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병원 내 채권 및 미수금 관리' 필요성을 인식한 대한병원협회가 관련 부서직원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대대적인 연수교육을 마련, 관심을 모은다.
대학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 강요한 회장은 30일 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좌를 통해 악성채권의 발생 억제방법 및 합리적 관리 노하우를 실무자들에게 전수했다.
[사진]
강 회장은 "정당한 채권을 빠르게 회수하고 부실채권은 최소화해 의료기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17년간 대학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체득한 효율적인 채권 관리법을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제대로 돌려받기 힘든 부실채권은 비응급환자 보다 응급환자에게서, 외래 보다 입원, 보험자부담금 보다는 본인부담금에서 발생하기 쉽다.
이 때 업무 처리자는 응급이나 상병 상태, 보호자 유무 등 문제환자의 내원 경위를 조기에 파악하고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채권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인데, 환자나 보호자에게 자연스럽게 명함을 요구해 받아 놓는다거나 최대한의 청취를 유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강요한 회장은 "환자가 입원 중일 경우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중간계산서를 배부하고, 미납으로 인한 피해를 고지해 줌으로써 납부에 대한 의무감을 주입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중간계산서를 배부했음에도 중간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면담을 통해 이유를 파악해보는 것이 순서이다.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현)는 "면담 후 보증인 추가 등의 조치를 유도하면서 환자 재산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며 "진료비 납부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강제퇴원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앞서 연자로 나선 분당서울대병원 이경권 의료법무전담 교수는 미수금 회수 방안에 대한 관련법규를 명확히 이해하고, 강제집행 절차 등 법률을 통한 회수책을 강구할 것을 조언했다.
이 교수는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진료비 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면서 "애당초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해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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