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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회장 퇴진 요구 주장 일부는 허위"
[ 2010년 11월 30일 22시 03분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저녁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의사총연합이 주장한 경만호 의협 회장의 퇴진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의총이 주장하는 경 회장 퇴진사유는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찬성 △주치의제와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등 타협 가능성 높음, 의료일원화 불안 △의협 부천시로 옮기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 찍음 △간선제 승인하고 복지부에 추인 요청 △리베이트 쌍벌제 의도적 방치 △수가협상 2% 인상 무능력 △경 회장 정부로부터 22억8000만원 지원받아 요양병원 설립 △연구비 1억원 횡령 및 모 공과대 총장에게 법인카드 지급, 언론사 3억 수의계약, 개인소송 변호사비 회비로 지급 △겸직금지 위배 △선거권 박탈과 면허갱신제 추진 등이다.

현재 전의총은 경 회장의 낙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명운동과 함께 1인 시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전의총의 퇴진사유를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특히 간담회에 배석한 박용우 대외협력이사는 경 회장 요양병원 설립에 대해 "나는 요양병원협회 홍보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행정적인 측면에서 오해를 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용우 이사는 "예전에 요양시설이나 병원은 매우 부족했으며 땅을 기부하면 쉽게 병원 설립이 가능했다"며 "시나 군 차원에서 신청을 받았고 장려했던 사안이다. 당시 경만호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을 끝내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자금은 시와 도에서 25%, 나머지 50%는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며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돈을 수령해 건설업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다. 개인이 사용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의 주장을 종합하면, 4~5년 전에는 정부가 요양병원 설립에 적극적이었으며 땅을 기부할 경우 지자체 선정작업 등을 통해 금액을 지원했다. 경 회장은 무직 상태일 때 요양병원 설립을 추진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나머지 9개 사안을 해명했다.

원격의료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조회를 진행했으며,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백지화하는 것을 최종 입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결론적으로 백지화였으며, 부득이하다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해서도 전담의제를 포함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공식입장이 찬성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주치의제와 총액계약제에 대해선 타협 가능성은 없으며, 논리 개발과 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회관의 부천시 이동 가능성은 "부천시와 맺은 것은 양해각서 체결이다. 의료복합단지 조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었다"며 "변호사 자문을 거쳤다. 부천시로 옮긴다는 주장은 확대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간선제 승인은 현 집행부 이전에 이뤄진 대의원총회의 의결 사안이며, 대의원회의 요구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회원 이익에 훼손이 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수가협상의 경우 최근 5년간 3% 이상 받은 집행부는 없으며 건정심 패널티 상황에서 선전했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오히려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비 1억 원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한 것이지만, 전액은 의협통장으로 반환 입금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월간지와 보도전문채널에 총 3억원의 연구를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선 "기사가 게재된 바 있으며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절차상의 문제는 개선했다"고 했다. 모 공과대 총장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 것은 "의료계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해당 인사에게 급여 성격으로 법인카드를 지급한 것"이라며 "월 300만원가량을 언급했는데, 실제 사용한 평균 금액은 200만원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단의 동의를 구한 사안이지만, 해당 총장은 교육자로서 감내하기 힘든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적십자 부총재직 수행은 중앙윤리위원회가 겸직금지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선거권 정관 개정은 전 집행부 사안이며 명허갱신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문 대변인은 "그동안 전의총의 주장에 반박을 자제했지만, 공식적으로 퇴진사유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어 우리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기자회견 사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의협의 반박 내용은 전의총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설득력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의총이 또 다른 반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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