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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간호연구 학술지 투고 논문기준 강화해야"
[ 2010년 12월 03일 21시 25분 ]
"병원간호사회에서 발간하는 ‘임상간호연구’ 학술지 논문 투고 규정에 기관연구윤리위원회(IRB) 심의 통과를 점차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들어 연구윤리 자체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임상연구의 윤리적 측면 역시 고려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간호과학회장인 서울대 간호대학 최명애 교수를 필두로 울산의대 정재심 부교수, 서울대 김금순 교수, 서울아산병원 권정순 간호팀장 등 간호계 인사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임상간호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의미 있는 논문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병원간호사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임상간호연구’ 학술지 1995년 1권 1호(창간호)부터 2008년 14권 2호까지 13년 간 26권에 수록된 총 341편의 논문이다.
이번 분석 결과, 기관연구윤리위원회(IRB)를 통과한 경우는 341편 가운데 0.6%인 단 2편뿐이었으며 연구대상자나 기관의 동의를 얻은 것은 61.7%인 211편, 윤리적 측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가 120편(35.4%)이었다.
연구팀은 “이전에는 임상연구에 대한 윤리기준이 별도로 없었다”면서도 “몇몇 대형 병원에서는 임상연구 수행 시 IRB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어 앞으로는 IRB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임상간호연구’ 투고 규정에 IRB 통과를 권고하고, 점차적으로 IRB 승인을 받은 논문만 게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연구설계는 양적연구가 97.6%로 가장 많았으며, 질적연구 2.1%ㆍ트라이앵귤레이션 0.3%로 집계돼 다양성 모색이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거 중심의 연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임상간호 연구자들이 선행연구의 방법을 답습하고 있다는 분석 또한 나왔다.
임상간호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실험연구 가운데 순수실험연구는 단 3편에 그쳐 연구자들이 이를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이다.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순수실험과 무작위배정 임상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간호학에서는 인간의 정서, 심리, 생리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일부 주제의 임상연구에서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해 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중 실험연구를 대상으로 질 평가를 실시하는 등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 또한 부각됐다.
연구팀은 “임상간호연구 목적은 임상실무 현장에서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발표 논문 중 실험연구를 대상으로 질 평가 및 근거등급 평가를 통해 간호중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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