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교수 내려와라" 응급실 난동 환자 벌금형
[ 2010년 12월 02일 00시 12분 ]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현석 판사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화상을 입어 응급조치를 받고 대기하던 중 `왜 이렇게 아무 조치도 해주지 않느냐', `왜 교수가 안 내려오고 레지던트가 내려왔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 내 의사와 간호사가 자료를 검토하고 사무를 보는 구역에까지 들어와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8년 11월 새벽 술을 마시다가 뜨거운 찌개 국물에 화상을 입어 강남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응급의학과 전공의로부터 생리식염수로 환부를 씻어내는 등의 응급조치를 받았다.

그는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며 의사와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밤새 소란을 피우며 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sj9974@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