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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勞 "간병서비스 급여화 최우선 심의해야"
[ 2010년 12월 02일 00시 17분 ]
오늘(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이 예정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보건노조가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이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심의해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간병’을 환자 가족의 짐으로 떠넘겨 왔다. 비싼 간병비 때문에 환자 가족 중 누군가 간병을 위해 직장마저 포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간호인력 충원으로 보호자없는 병원을 실시하는 것이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보건노조는 지난해부터 환자단체, 여성단체, 비영리간병기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보호자없는 병원 연석회의’를 결성,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보건노조는 "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로 해야만 환자들의 간병부담도 해소하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법률 개정안 부칙에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동안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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