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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동제약 경품행사 시정명령
[ 2010년 12월 02일 00시 45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일 "광동제약이 제품구매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YF소나타) 경품행사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광동제약의 경품행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광동제약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자사의 '비타500'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YF쏘나타'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동제약의 경품행사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련시장에 가격·품질·서비스에 의한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시킬 것"이라며 "경품고시가 폐지된 것으로 오인해 고액 경품을 제공,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마켓팅 관행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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