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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이 직접 환자신분증 확인하라굽쇼?
[ 2010년 12월 02일 02시 37분 ]
대한의사협회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의무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건보법 개정안이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 책임을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길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복지위에 제출했다.
주 의원의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증과 또는 신분증명서를 받은 요양기관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의협은 건보법 개정안의 취지인 부당수급자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는 동의하나, 신분증 확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요양기관에 일방적인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부당진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또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에 대한 책임을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부여할 경우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양기관과 환자 간의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분증 미지참 환자의 경우 공단에 자격확인 요청을 통해 진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알려주는 주민번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고의로 주민번호를 도용할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사전에 부당진료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부당수급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음에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없고, 가입자에게 신분증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당진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요양기관 방문 시 신분 확인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자격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전액본인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건보공단도 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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