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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한의협, 검찰서 'IMS 대립' 팽팽
[ 2011년 12월 01일 21시 34분 ]
검찰이 최근 IMS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를 개최하고, 두 단체가 상생하는 방안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IMS에 관한 한의사들의 고소·고발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사 방향을 정하고, 통일된 수사 지침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검찰의 주문에도 양 단체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의협은 "법원 판결문에도 학문적 근거와 기본 원리, 작용 기전 등으로 IMS와 한방 침술을 별개의 행위로 구분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IMS 기술 도구인 건침이 한방 침에 해당하며, 의사의 모든 침 사용이 불법이라는 한방의 주장은 법원 판결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협 차원에서 기획된 IMS 시술 의사에 관한 고소·고발 대부분이 무혐의로 처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검찰의 합리적인 수가 지침과 법 집행을 요청한다"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반면 한의협은 명칭 여부에 관계없이 의사의 침 사용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의협은 "IMS 시술 의사에 대한 고소·고발은 처벌 목적보다 한방영역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이라며 의협에 의사의 침 사용이 자제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의협과 한의협의 첨예한 주장을 이어가자 검찰은 의협에 의과대학 등에 사용되는 IMS 강의 교재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한의협에는 IMS 시술 의사에 대한 고소·고발 자제와 IMS 교재에 대한 분석과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법원 판결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석돼야 한다"며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두 단체 모두가 상생하는 합리적인 수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과 한의협의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법률 전문가를 대동하기도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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