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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지역간 의료수준 격차' 통제
[ 2010년 12월 02일 03시 20분 ]
‘의료사각지대’와 지역간 진료환경 및 의료시설 등 ‘의료수준 격차’ 해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2일) 오전 9시 50분 제8차 회의를 열고, 임두성 의원과 손숙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당초 법사위는 지난 1일 가진 7차 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함에 따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은 다음을 기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컸다. 하지만 오늘 오전 10시 예정된 전체회의를 앞두고 긴급 소집, 두 안건을 통과시켰다.
임두성 의원의 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간 건강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환경·의료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토록 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건의료의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방안을 포함한다.
손숙미 의원의 안은 지역보건의료정보의 수집․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보건기관의 지역보건의료업무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추가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보건소의 업무로 추가했다.
또한 각종 지역보건의료서비스별로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서비스 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두성 의원실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지역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지역에 따른 개인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격차는 국가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계층간 갈등을 야기 시켜 결국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간의 건강격차를 줄이고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숙미 의원실은 “현행 지역보건법에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정보연계와 이들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전산화를 위한 관리‧보호‧활용의 체계 및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손 의원실은 “전국 보건기관의 지역보건의료정보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위탁 운영하고, 관리되는 전자정보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상호 교환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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