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업체설명회가 오는 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가톨릭대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린다.
제약사, 도매업체, 의료기기업체 등 업계 영업·마케팅, CP 담당자가 대상인 이번 설명회는 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해 최근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련 사항을 설명한다.
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 만큼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받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른 정부 정책방향과 실행계획 등도 제시할 계획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제약사, 도매업체, 의료기기업체는 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 알림마당 행사정보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약협회 공정거래팀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