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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평가인증 의무' 법제화 여부 촉각
[ 2010년 12월 03일 04시 50분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의과대학 평가인증 의무화를 위한 목소리를 한층 높여 실제 법제화를 비롯한 성과 도출에 또다시 관심이 집중된다.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법제화와 관련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쪽에 공동 회의를 요청해 현재 추진 중이다. 쉽지 않지만 의학교육 질과 국민들의 안전 등을 위해서라도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의평원의 강력한 의지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후 답보상태에 놓였던 의대 평가 의무화 추진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안덕선 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법으로 평가를 반드시 받게 돼 있다.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라면서 “법학 부분을 찾아냈기 때문에 추진 작업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통해 각 학교의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연구지원, 관련학위과정 등 8개 영역을 평가한다.

최종적으로 인증 판정을 받으려면 8개 영역 모두가 합격해야 하고 1~2개 영역에서 불합격하면 인증 유예가 돼 해당 영역을 1년 이내에 재평가 받아야만 한다.

특히 평가 결과는 고스란히 통보돼 교과부는 수준 미달의 로스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원 감축이나 인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의학교육인증단 임기영 단장 역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의대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국가 의지 외에도 어떠한 성과로든지 관련 방안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며 강력한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의평원은 현재 인증평가를 통과한 대학 졸업생들에게 대형병원 수련의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실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 인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그동안 뚜렷한 행보가 없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의 물밑 작업이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의평원이 평가 의무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향후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 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인정기관 인증결과 활용 여부는 사업별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피력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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