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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유효성 검증않고 시행된 시술 많다"
[ 2010년 12월 03일 02시 55분 ]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술을 아무 판단 없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객관적인 판단을 거치지 않은 많은 행위가 전문가의 시술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도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규덕 평가위원(소아과 전문의)은 최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칼럼에서 의료기술평가의 문제를 지적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기술 또한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전문가들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의료기술과 기존의 의료기술에 대한 검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 위원은 “한번 인정을 받은 기존의 의료기술도 영원한 것이 없으며, 새로운 기술이나 근거를 바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술도 그 효과와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의료기술이 단지 시장 기능에 맡겨져 있지만 효과가 별로 없거나 위해한 기술이 고가의 부담을 국민에게 주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되면 약제와 치료재료는 식약청에서, 의료행위는 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심평원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받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분명한 것은 정상적인 판단을 받지 않은 ‘그레이 존’이 존재해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 없이 일부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위원은 “신의료기술이 임상에 빨리 진입할수록 환자에게 도움을 주지만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기술은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되더라도 충분한 시간과 검토가 이뤄진 후 임상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언했다. 현재 발표된 자료를 메타분석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 등으로 근거를 창출해 임상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과 없는 근거를 임상연구를 통해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위원은 “최근 장비, 치료재료를 이용한 새로운 의료기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의료행위를 판단하려는 생각보다 의료행위 치료재료 장비 및 약제를 포함한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직도 비용효과분석이 보편화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수가구조, 시장구조, 가격을 바탕으로 한 한국적 비용효과분석 방법이 하루빨리 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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