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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정지 처분에 동성제약 '곤혹'
[ 2010년 12월 03일 10시 50분 ]
3일 식약청이 발표한 합성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제조시설에 포함된 동성제약이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영업정지설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식약청은 3일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함유 제품을 제조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4개 업체 가운데 제약사로는 유일하게 포함된 동성제약은 이날 전일 종가대비 250원(14.75%) 내려간 1445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같은 동성제약의 주가 하락은 식약청이 적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고 해당 제조사는 행정처분(전제조업무정지 12개월)을 내렸기 때문이다.

행정처분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동성제약의 전체 업무정지설이 나돌며 주가 하락을 부채질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동성제약의 해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식약청의 행정처분(전제조업무정지 12개월)은 제약부문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금융감독원이 관련 고시를 6시까지 게재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바로 공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이번 식약청의 행정처분은 화장품 부문에 국한된 것으로 동성제약이 식약청 조치에 순응하더라도 제약부문은 이상이 없다.

이와 함께 동성제약은 식약청의 적발 결과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가 된 합성 스테로이드 성분 2종(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21-초산프레드니손)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며 공급받은 원료에 있을 수 있는 합성 스테로이드 성분 첨가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아토하하의 OEM 생산 전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 아토하하의 합성 배합 원료의 합성 스테로이드 검출시험을 의뢰했다"며 "문제가 된 합성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사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다시 시험을 의뢰해 시험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의뢰한 시험연구에서 문제가 된 합성 스테로이드 성분 2종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식약청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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