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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성분명처방 저지"…전담기구 등 발족
[ 2010년 12월 09일 22시 11분 ]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장성구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TFT를 구성해 활동할 방침이다.
10일 의협에 따르면 정부 일각에서 성분명처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 대응 논리와 실질적 행동에 나설 전담기구를 마련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10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이 기구는 장성구 의협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재호 의무 전문위원이 간사로 활동한다.
문정림 공보이사 겸 대변인과 이혁 보험이사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약분업재평가 TFT와 의무위원회, 대한임상약리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각각 2명의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역할은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제화)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품목에 대한 재검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시민단체와 연계해 성분명 제도화 및 대체조제 활성화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전개할 계획이다.
반대 여론 공론화를 위한 국회 설득작업을 전개하고, 관련 정책토론회도 추진키로 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한 약제비 절감 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일각에서 성분명처방 법제화 움직임이 감지되는 상황"이라며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결정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지난 2000년 의약정 합의사항"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성분명처방 의무화가 추진되면 제2의 의약분업 사태로 규정할 것"이라며 "의약분업 전면거부 투쟁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최근 총액계약제에 이어 성분명처방 관련 전담기구를 발족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가속화되면서 법 개정이 가사회 됐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분명처방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이 극심한 점을 고려할 때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지난 11월 30일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제9차 함춘포럼'에서 "(성분명처방의 경우)국민 선택권과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논의 대상임을 시사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배은희 의원(한나라당)도 지난 10월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배 의원은 "생물학적 약효의 동등성이 인정된 약품에 대한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한다"며 "환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단계가 성분명 기재"라고 언급했었다
정책을 설계하고 근거를 만드는 정부와 국회에서 성분명처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셈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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