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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예방 年 46만원 지불 의향"
[ 2010년 12월 06일 09시 30분 ]
골다공증 골절위험 예방을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 추정 금액이 1년간 평균 4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 보건연)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골절위험 예방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등을 조사했다.

보건연은 6일 오후 6시 JW메리어트호텔에서 대한골대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발표한다.

토론회에 앞서 보건연은 골다공증에서 급여기준 변화에 따른 재정영향평가 연구결과에 따라 골다공증의 평가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연은 골다공증 환자의 현행 급여기준인 ‘골밀도 측정결과 T-값 -3.0 이하, 6개월 급여’에서 ‘T-값 -2.5 이하, 1년 급여로 확대’할 경우에 5년 동안 비용을 추정했다.

보건연은 “약제비가 연평균 343억원 증가하지만, 골절예방에 따른 의료비 287억원 감소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연평균 5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골다공증 치료약제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도 실시했다.

보건연은 “골절 기왕력이 없는 골다공증 환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계 약물과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는 위약과 비교해 척추골절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를 주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안정훈 연구위원은 “임상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으로 참여한 서울의대 신찬수 교수는 “임상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로 인해 진료현장에서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연구결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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