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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 고용후 미신고시 진료비환수 '경보'
[ 2010년 12월 06일 03시 05분 ]
"대진의를 고용해 진료한 후 행정기관 및 심평원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진의 계약서를 제출하면 진료비 환수는 이뤄지지 않으므로 대진의 계약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대한재활의학개원의협의회 박진석 보험이사는 5일 개최된 2010년 총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대진의 미신고건에 대한 진료비 청구 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 회원들에게 주의보를 내렸다.

박진석 보험이사는 "단,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미신고건을 확인한 경우 보건소에 의료법령 위반사항을 통보할 수는 있기 때문에 대진의 고용시 심평원에 반드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 'ㅈ' 재활의학과 의원을 불시에 방문한 공단은 이 의원을 상대로 진찰하지 않고 청구한 재진 진찰료에 대해 수진자 조회를 통해 추계 조사 후 1년 2개월 분 진료비 5000만원을 환수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현행 공단의 급여조사관련 지침에 따르면 동일유형의 부당건수 5건 이상인 경우, 요양기관의 최근 3~6개월 진료분을 추가점검하도록 돼 있다.

단, 특별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에 불응시했을 경우에는 복지부 현지조사(실사)를 의뢰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박진석 보험이사는 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시 대처 요령을 전달하면서 "의료기관이 반드시 응대해야할 의무는 없다"며 "의무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에 불과하며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단의 월단위 진료 내역 일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부당함을 지적한 후 특정건에 대한 자료만을 제출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현지조사 후 확인서 서명 요청서에 대한 당부 사항도 언급했다.

박진석 보험이사는 "조사내용에 대한 확인서 서명 시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확인서 작성시 의료법 위반 사항 항목이 있는 경우 확인서 내용을 필히 점검한 후 확인서에 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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