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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급여확대, 건보재정 절감 효과"
[ 2010년 12월 06일 21시 55분 ]
골다공증 치료약제의 급여기준이 현행과 비교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완화돼야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올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6일 토론회를 갖고 골다공증 합리적인 한국적 평가기준 개발 연구 결과 등을 발표해 이 같은 논의를 펼쳤다.

보건연 김윤희 책임연구원은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증가해 재정이 증가하지만 골다공증이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 적절한 치료를 통해 골절을 예방함으로써 결국에는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칼시토닌, 랄록시펜, 활성형 비타민 D 등의 골다공증 약제는 골밀도 검사상 T-값 -3.0이하에서만 6개월 보험 급여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지침’에서 제시한 골다공증 약물 치료지침과 관련 임상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9가지 급여기준 변경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김 연구원은 골밀도 진단부위를 WHO 기준으로 하고 T-값은 -2.5이하, 70세 이상 골감소증 환자 중 골절 고위험군 포함해 급여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T-값 기준을 -3.0에서 -2.5이하로 변경할 때 골다공증을 치료받는 환자가 증가해 골다공증 치료비용은 증가하지만 골절 치료비용이 감소해 재정투입이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1년으로 급여기간 연장시 치료받는 환자의 증가로 골다공증 치료비용이 증가하지만 골다공증 치료 효과로 인한 골절 치료비용이 감소해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투입 증가분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골절 발생률을 2008년을 기준으로 산출해 같은 값을 매년 적용했다는 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자료를 이용해 T-값 분포를 확인하고 일개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해 골절위험을 예측한 점 등 여러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대한골대사학회 관계자, 임상 전문가 등은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등 정책 결정에 이번 연구가 미칠 영향력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패널로 참여한 서울성모병원 강무일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교한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최윤호 교수도 “중요한 결과물”이라며 “과연 복지부, 심평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얼마나 의미있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또 임상의사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양대병원 성윤경 교수는 “우리나라 보험여건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매울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전망할 수 있다는 것에 이번 연구 의의를 두고 있다”며 “심평원에서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하나의 근거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9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안을 보고한 바 있다.

보건연은 “2011년부터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로 연장하고 T 값 기준도 -2.5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때 대상 환자수는 58만명, 소요비용 증가는 1470억원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연은 “이 재정영향을 계산한 방법은 알 수 없지만, 골절 예방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단순 약제비 증가에 근거한 계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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