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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학회 지원 노터치"
[ 2010년 12월 06일 22시 14분 ]
“학회에 지원하는 금액과 형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다만 제약사들이 학술대회와 관련해 의사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리베이트로 간주하겠다.”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제약사들의 학회 지원 부분에 대해 ‘노터치!’를 선언했다. 학회 지원은 판매촉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쌍벌제 정국으로 그동안 학술대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회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는 6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설명회’를 통해 하위법령의 세부 내용 및 정부 입장을 소개했다.

다만 현재 복지부가 마련한 쌍벌제 하위법령이 법제처 심사중에 있는 만큼 아직 확정되지 않음을 전제했다.

이날 복지부가 소개한 쌍벌제 시행규칙의 핵심은 제약사들에게 허용되는 마케팅 범위였다. 복지부는 크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후 조사 △임상시험 지원 △비용할인 △신용카드 포인트 등 7개 영역을 구분, 합법과 불법 사이의 선을 그었다.

그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인에 견본품 주는 의사 큰 코 다친다

우선 의약품 견본품 제공과 관련해서는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최소 포장단위의 최소 수량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최소 포장단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즉 제약회사가 생산할 수 있는 최소 포장단위가 10정이든 100정이든 무관하다는 얘기다.

표기방법은 ‘샘플’이나 ‘견본품’이라는 표기가 명확해야 한다. 규정에는 없지만 탈부착이 용이한 스티커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 것을 복지부는 당부했다.

의사의 경우 제공받은 견본품을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것 역시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개별접촉 절대엄금, 학회에 올인하라!

학술대회와 관련, 복지부는 '모든 지원을 학회에 집중시키라'는 팁(Tip)을 던졌다.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대상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가 약사, 한약사 등에 국한된 만큼 학회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다는 논리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은 “학술대회 주최인 학회는 참가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지만 제약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리베이트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즉 학회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록비 등을 지원할 수 있지만 제약사가 이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리베이트라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와 관련해서도 제약사가 의사에게 직접 실비를 지원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능교 사무관은 “제약사가 학회에 지원하는 부분은 쌍벌제 범위가 아닌 만큼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회지원은 판매촉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병원직원 회식, 당연히 리베이트!

제품설명회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기준이 적용됐다. 식음료 제공 횟수는 물론 그동안 관행화 됐던 회식 지원도 원천봉쇄 시켰다.

우선 제품설명회를 위한 식음료 제공은 의사 1인에 10만원 이하로 규정됐다. 이 마저도 월 4회 이상은 식사를 대접할 수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의 회식, 정기총회, 이사회 등에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품설명회를 금지시켰다.

특히 제품설명회 대상에 간호사나 일반 직원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횡행하던 제품설명회 명분의 직원 회식 등은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PMS, 최고 30만원까지만!

합법적 리베이트로 불렸던 시판 후 조사(PMS, Post-Marketing Surveillance)와 관련해서는 사례비 지급건수의 제한선을 명시했다.

PMS 사례비는 건당 5만원 이하로 규정했으며, 동일 의사에 대한 지급건수는 최소범위 내에서 인정키로 했다.

여기서 최소건수는 재심사 신청시 식약청장이 필요로 하는 최소 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식약청장의 허가에 한해 사례비 지급을 인정한다는 얘기다.

즉 의약품 재심사와 무관하게 제약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PMS에 대해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리베이트가 된다는 것.

설령 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으로 추가 작업량이 필요해 식약청장이 허가했더라도 그 사례비는 최대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임상시험 지원은 맘 놓고 하시길…

임상시험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다른 분야에 비해 수월한 기준이 제시됐다.

제약사는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약과 연구비를 지원함에 있어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임상시험은 반드시 식약청 및 의료기관 자체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약사는 R&D 등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최대 1.8% 대금결제 비용할인

일명 ‘백마진’으로 불리는 대금결제 비용할인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 0.6%, 2개월 이내 1.2%, 1개월 이내 1.8%의 할인을 인정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현금 뿐만 아니라 카드 역시 비용할인이 가능하다.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기준일은 카드 사용일을 의미하며 일시불 또는 할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비용할인이 있는 경우는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 그 금액이 기재돼야 하며, 금액 기재가 없는 비용할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제는 선구입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선결재 하는 방식으로 집행해야 한다.

1% 초과 포인트 지급 금지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상의 포인트는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카드의 경우 타 업종 가맹점의 최소 포인트 적립률이 1%를 초과하는 카드와 타업종 모든 가맹점에서 무이자할부 혜택이 가능한 카드는 예외다.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율은 포인트와 별개의 사항이므로 카드 결재시 비용할인과 표인트는 각각 허용된다.

카드사의 정상적인 할부 수수료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할부해 주거나, 카드사용액 결제일이 카드사의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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