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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진료 참관 제한' 칼날 세운 의료계
[ 2010년 12월 06일 22시 00분 ]
"전공의협의회 지적에 대해 양승조 의원이 국정감사 방해 행위라고 한 것은 굉장한 오만이고 포퓰리즘이다."

"혹시 분만실에 실제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책수립자들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입법이 될 수가 없다. 된다면 그 배경이 다 드러날 것이고 양승조 의원은 국민에게 망신을 살 것이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헌법책이라도 읽었으면 좋겠다", "국감 방해라고 말했는데 영원히 국회의원이 아니다. 산부인과와 출산은 계속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부인과 진료참관 문제를 거론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 대한 날카로운 발언이 이어졌다. 지난 6일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양승조 의원실이 참여를 결정하면서부터 첨예한 의견 대립을 예고했다. 현재 양 의원실은 전공의 진료참관 시 환자의 동의서를 받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환자의 인격권과 알권리를 위해선 주치의를 제외한 의료인에 대해선 동의서를 받고 진료 참관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전공의협의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등은 "의료계 현실과 수련교육이라는 대학병원의 기능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의총은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실제 단국의대 정유석 교수의 주제발표 직후 이뤄진 양승조 의원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이 같은 정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토론회 끝에 이뤄진 짧은 질의응답임에도 수위 높은 발언이 오갔다.

포문은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이 열었다. 박노준 회장은 "과연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 법안 필요한지 동조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입법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양 의원실은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날카로워진 발언…양 의원실 "좋은 감정 생기겠나"

양 의원을 향한 토론회 참석자들의 쓴소리는 계속됐다.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양 의원실 관계자의 얼굴이 붉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급기야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장이 "공청회가 아니"라며 분위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는 "전문성이 필요한 복지위라면 최소한의 지식과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 이번 (마루타 발언은)의료현실을 모르고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부적절성을 지적한 전공의협의회에 대해 국정감사 방해 행위라고 하면서 모정의 조치를 요구한 것은 굉장히 오만한 것이 아닌가. 표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전체에 대한 역할의 폄하, 몰이해, 성명서에 대한 강한 질타는 어떤 해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사실상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입법이 진행되면 양승조 의원은 국민에게 망신을 살 것이다. 확대되기 전에 그 부분의 실수를 인정하고 접어야 한다"며 "윤리적 해결이 좋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참석자는 "의사를 미래의 범죄자 취급을 했다는 것은 너무 상식 밖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며 "국감 방해죄라고 말했는데 영원히 국회의원이 아니다. 산부인과와 출산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김동준 전 의협 윤리위원장은 "마루타처럼 취급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마루타가)뭔지 아느냐"라고 물었다. 또 다른 회원은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헌법책이라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연이은 쓴소리에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모습이 확인됐다.

실제 양 의원실 관계자는 "물론 산부인과는 영원할 것이다. 권력은 유한하다"며 "대중적인 자리에서 (이렇게)표현하면 어느 누가 좋은 감정을 가지겠느냐"라며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달을 가리켰는데, 손톱의 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감을 방해한 행위라고 언급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법안 취지에 대해서도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환자가 지정하지 않은 의사 등으로부터 동의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실은 이르면 오는 2011년 1월 산부인과 진료참관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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