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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유증, 개선 가능하면 의사 책임 無"
[ 2010년 12월 07일 03시 00분 ]
수술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했더라도 그 후유증이 추가 수술로 치료 가능한 것이라면 의료진의 배상 책임은 최종 치료 후 손해로 제한돼야 하며 후유증 치료를 위해 과도하게 지출된 의료비 또한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요실금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8년 3월 A의원에서 요실금 수술을 받은 환자 서(46,여) 모씨는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타 병원을 찾아 검진한 결과 방광 근육이 늘어져 부풀어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서 씨는 대학병원에서 후유증 치료를 위한 추가 수술을 받고 처음 수술했던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1심과 2심은 의사는 환자에게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손해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겪은 ‘방광게실’ 후유증은 추가 수술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나 원심은 후유증 개선 여부에 대한 충분한 판단 없이 노동능력 상실을 산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후유증을 개선할 수 있는 안전한 치료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은 추가 치료 후 남는 후유증에 국한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후유증 치료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질 성형수술비, 상급병실 사용료, 신체감정비용, 한방치료비 등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의료진의 상고 주장을 받아들였다.

추가 수술 시 발생한 상급병실 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은 의료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아니며 수술 후 상당기일이 지난 시점에서 처방받은 한약제도 손해와 관련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요실금 수술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이 해 환자의 방광을 손상시킨 의료진의 과실은 면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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