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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강력 반대 세무검증제 사실상 무산
[ 2010년 12월 08일 02시 40분 ]
기획재정부가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자의 탈세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추진한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세무검증제도 등이 포함된 기재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제도 도입에 강한 불신을 나타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주장이 사실상 관철된 것으로 해석된다.

세무검증제도는 연간 수입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과 의료기관 등에 대해 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의협과 변협 등은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의협은 치의협과 한의협 등 타 의사단체와 공동으로 대책기구를 설립하고 제도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대다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투명하게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수 비급여 진료과를 이유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이들 단체는 수차례 회의를 열고 국회를 상대로 치열한 설득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의협 장현재 의무이사는 "비급여 진료를 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탈루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비율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검증제가 효과도 없으면서 사회적인 비용만 유발한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도를 도입하려면 특정 직업군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주장도 폈다.

한편, 기재부는 세무검증제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2011년 2월경 법안 재상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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