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척추수술 부작용 부위 최다 '허리뼈'
[ 2010년 12월 08일 07시 42분 ]
척추수술 부작용을 겪은 환자 2명 중 1명은 허리뼈(요추) 부위 수술을 받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는 의사의 주의소홀이 75.0%로 가장 많았고, 주의소홀과 설명미흡(8.3%), 의사의 설명미흡(2.1%)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의료팀은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척추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요령을 공지하면서 이 같은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접수된 척추수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759건, 피해구제는 96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추세라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피해구제 접수건을 병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학병원이 41건(42.7%)으로 가장 많으나, 척추수술을 주로 하는 척추전문 병·의원도 38건(39.6%)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척추수술 부위는 요추가 51건(53.1%)으로 가장 많았고, 요추에서 천추(꼬리뼈) 사이 부위 28건(29.2%)으로 나타났으며, 경추 7건(7.3%), 흉추 5건(5.2%) 순이었다.

피해유형으로는 신경 및 조직 손상이 53건(5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염 18건(18.8%), 효과 미흡 16건(16.7%)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합의권고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된 사건이 23건(23.9%)인데, 이 중 13건이 배상, 6건이 조정전 합의로 처리돼 총 96건 중 실제 배상처리된 건수는 48건(50%)이었다.

병원 측 과실이 없는 경우도 25건(26.0%)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의료팀은 "척추수술은 성급히 결정하지 말고 물리치료나 보존적 치료를 꾸준히 받았음에도 호전이 없을 때 다른 의사의 소견을 한 번 더 받은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측은 이어 "수술 후 다리 저림, 감각 이상, 통증 악화 등 이상 증상이 발생됐을 때는 즉시 담당의사에게 고지해 조기에 치료 및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