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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先 휴가-後 근로제도 곤란"
[ 2010년 12월 09일 03시 22분 ]
저축 휴가제와 탄력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병원계가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최근 입법예고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히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초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근로자는 저축한 근로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다.

병협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일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당기간 무리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 명의 근로자들이 저축휴가 사용을 청구해 왔을 경우 대상자 선정을 둘러싸고 사업장내 노무관리에 상당한 혼선과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선 휴가사용 후 연장근로 등으로 보상하는 절차가 법제화 될 경우 사업주의 의사에 반한 불필요한 근로를 실시하는 도덕적 위해(Moral hazard)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의 전면 폐지가 필요하지만 부득이하게 도입해야 한다면 ‘선 휴가 후 근로’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와 탄력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휴가를 저축 후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실시해 보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제도를 적극 보장해 주려는 취지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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