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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부당이익 '5배 과징금 법안' 통과되나
[ 2010년 12월 09일 22시 00분 ]
거짓 자료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이 발생한 제약사의 관련 매출에 대해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7월 백원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개정안은 제약사 등에 관련서류의 검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올리는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실제 약제의 제조업자·수입업자, 요양기관, 의약 관련 단체 및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안 제83조의2 신설)

복지부는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해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속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안 제84조제5항 신설).

개정안은 또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이 발생한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처벌을 규정했다.

제조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제조업자등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5조제2항 신설)

이 경우 그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보험자·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5조의2제2항 신설).

백원우 의원은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의 상한금액 결정시 제조업자·수입업자가 해당 여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한 자료가 요양급여대상의 상한금액 결정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현행법에서는 이들이 거짓 자료의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으로 선정돼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발생시켜도 이를 조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해 관계 서류 제출이나 검사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들이 거짓 자료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돼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 현행법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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