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제약사 부당이익 '5배 과징금 법안' 통과되나
[ 2010년 12월 09일 22시 00분 ]
거짓 자료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이 발생한 제약사의 관련 매출에 대해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7월 백원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개정안은 제약사 등에 관련서류의 검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올리는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실제 약제의 제조업자·수입업자, 요양기관, 의약 관련 단체 및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안 제83조의2 신설)
복지부는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해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속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안 제84조제5항 신설).
개정안은 또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이 발생한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처벌을 규정했다.
제조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제조업자등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5조제2항 신설)
이 경우 그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보험자·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5조의2제2항 신설).
백원우 의원은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의 상한금액 결정시 제조업자·수입업자가 해당 여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한 자료가 요양급여대상의 상한금액 결정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현행법에서는 이들이 거짓 자료의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으로 선정돼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발생시켜도 이를 조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해 관계 서류 제출이나 검사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들이 거짓 자료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돼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 현행법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