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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후 사전동의' 입법 탄력 관심
[ 2010년 12월 10일 22시 33분 ]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설명 후 사전동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앞둔 양승조 의원실의 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양승조 의원실이 내달 입법공청회를 개최키로 하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개인 사생활 및 인권에 대한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시 개인정보보호 규정 미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성병 등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건강정보 누설, 제공 등의 경우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기도 했다.

건강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와 달리 개인의 인격권과 밀접히 연관된 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재산, 신용, 학력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누설, 제공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성병, 정신병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등의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누설에 따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양승조 의원실은 이 같은 국회의 분위기를 내달 개최 예정인 공청회까지 확산시켜 나간다는복안이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사전동의서 등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제기 하는 부분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임산부 단체에서 관련입법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겠다는 의견도 전해오는 등 개인정보 노출 문제에 대한 분위기 확산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초 이달 예정된 공청회가 연평도 포격, 예산안 통과 등에 밀려 내달로 연기됐지만 환자와 시민단체, 의료계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입법 취지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는 "환자가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전공의나 인턴이 실습을 목적으로 들어와 환자를 보는 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일정 정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환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담당 주치의 뿐만 아니라 병실을 드나드는 의료진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소개와 함께 필요한 범위내에서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환자가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개인건강정보(성병 등) 노출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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