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6차 개정에 따라 기존 사용하던 질병코드 세분화 및 삭제가 발생, 요양기관의 주의가 당부된다.
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KCD-6차 개정 관련해 진료비용 청구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질의응답 및 삭제 코드를 공개했다. 이번 개정에서 질병분류 세분화로 크게 증가한 5단위, 6단위 코드에는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및 당뇨병 합병증, 해부학적 위치 및 형태, 악성신생물의 진행정도에 따른 세분화 등이 해당된다.
19장(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중 대분류 S코드에 해당되는 골절, 손상 질병코드에서 6단위 코드가 가장 많다.
대분류 H코드인 백내장, 녹내장, 중이염과 M, C, R, I, K질병코드에도 6단위 코드가 존재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책자에 표기된 태극무늬‘’는 ICD-10에는 없는 한국고유코드를 뜻한다. 국내의 질병코드 세분화 요구에 의해 4단위 또는 5단위 분류체계가 5단위 또는 6단위 분류체계로 세분화 돼 생성된 코드다.
삭제코드는 총 206개다. C832 소세포 및 대세포 혼합(미만성)비호지킨 림프종을 비롯해 C850 림프육종, M1300 상세불명의 다발성 관절염, 다발부위, S2230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X344 지진에 의한 피해, 도로 등이다. [자료실 참조]
특히, 내달 1월1일 이후에는 삭제된 코드를 기재할 경우 심사불능(04)으로 처리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차에서 신설된 코드도 내달 1월1일 이전 진료분에서 사용할 수 없고, 5차 질병코드로 사용, 그렇지 않을 경우 심사불능처리 된다.
심평원은 질병코드 기재 원칙에 의해 마지막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완전코드’로 기재해야 함을 거듭 당부했다.
예를 들어 ‘근막동통증후군’ 상병의 경우 KCD-5차에서 M791(근육통)으로 4단위코드였지만 6차에서 부위별 근막동통증후군으로 6단위 코드로 세분화돼 반드시 완전코드로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은 정확한 질병코드 기재를 위해 각 기관별로 ‘불완전코드 기재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질병코드와 질병마스터파일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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