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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선생님들 올 연말에는 못 모셔요!"
[ 2010년 12월 12일 21시 48분 ]
그동안 미뤄졌던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이 오늘(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각종 연말 행사를 준비하던 제약사들이 이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 혼란에 빠졌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약사법 시행규칙'·'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의를 완료하고 이날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제약사들이 준비한 연말 행사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공포할 하위법령은 구체적 행동지침을 규정한 것으로 법제처 심의에서 일부 문구만 수정되고 내용은 기존 규개위 심사결과가 그대로 반영됐다.

최소한의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백마진), 시판후 조사 외 리베이트 제공은 전면 금지된다. 경조사비, 명절 선물, 강연료, 자문료, 소액물품 등도 모두 리베이트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약사들은 하위법령에 대해 "애매모호한 점이 너무나 많다"며 "그동안 준비했던 연말 행사를 모두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A사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쌍벌제 하위법령 시행과 동시에 첫 사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연말 송년 모임이나 간담회 등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회사의 경우 현재 추이를 지켜보자는 쪽이기 때문에 각종 모임은 일단 연기한 상태"라며 "이는 제약계 전반의 분위기"라고 귀뜸했다.

B사 관계자 역시 "그동안 행동지침이 연기돼 왔다가 행사가 많은 연말에 하위법령이 시행된다"며 "규정위반에 관한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행사를 치르기는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그는 "매년 의례적으로 진행해오던 의사 대상 송년회 역시 올해는 대부분 취소될 것"이라며 "제약계와 의료계가 쌍벌제 시행으로 더욱 멀어진다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국내사 뿐만 아니다. 다국적 제약사 역시 하위법령 시행을 앞두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며 "현재로서는 최대한 시행규칙에 따라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개최 자체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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