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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건보 적용 돼도 무조건 본인부담금부터?"
[ 2010년 12월 13일 03시 01분 ]
척추골절이 의심돼 촬영한 MRI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 100% 본인부담금 선불을 요구하는 일부 병원에서의 관행이 드러나 시민단체의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 고시 2010-75호(2010.9.28)에 따라 척추골절은 사유에 관계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상호 활동가는 최근 가족이 직접 겪은 사례를 들어 MRI 촬영 시 주의사항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그는 "어머니께서 다리가 좀 저려 가까운 동네병원을 찾았더니 30만원이 넘는 MRI를 예약하고 가라고 하셔서 며칠 뒤 같이 방문했다"며 일화를 설명했다.

척추 압박골절이 의심되니 MRI를 찍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정형외과 의사의 소견을 듣고 MRI 촬영을 예약했으나 원무과 직원이 35만원을 일단 내라고 해서 당황했다는 것이다.

이 활동가는 "10월 달부터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위한 MRI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데 왜 35만원을 먼저 다 내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답은 “촬영 후 척추골절 확진이 되면 본인부담금외 나머지를 돌려주겠다”는 것.

이 활동가는 보건복지부 고시 2010-75호의 주요 질의응답 출력물을 보여주고 난 후에야 내부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금 12만원(30%수준과 당일 진료비)만 내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제도가 바뀐지 한 달이나 됐는데 병원에서는 왜 관행처럼 '일단 찍어보자, 그러니 돈부터 내라'고 하는가. 나중에 건강보험 적용 부분의 돈을 돌려주기는 하는지"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상호 활동가는 이어 "MRI 건보 적용이 확대된 것을 모르고 혼자 병원에 오는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일단 100% 본인부담금으로 지금 이시간에도 MRI를 찍고 있겠냐"면서 "첨부자료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꼭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만 내라"고 조언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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