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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예방 제품, 식약청 등록 확인 필수"
[ 2010년 12월 13일 09시 34분 ]
탈모 인구가 900만명에 이르는 등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제품 시장이 동반 확대됨에 따라 검증된 제품 선택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탈모 관련 전문 의약외품을 생산하는 다모생활건강 유광석 대표는 13일 “민간요법에 기대기 보단 자신에게 맞는 탈모예방 샴푸나 토닉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외품으로 등록돼 탈모예방과 육모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모생할건강에서 출시한 아마치 0.3 다모 스캘푸샴푸와 스페셜토닉 제품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정식 등록돼 현재 3만 여 명의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검증했다.

그는 “대부분의 샴푸가 세정을 하는 단순 제품이라면 다모 스캘프샴푸는 2004년 식약청에 정식 등록, 탈모예방과 함께 육모효과를 인정받은 몇 안되는 의약외품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특히 이 제품은 2005년 발모촉진 조성물 특허를 획득했으며 2006년에는 미국 FDA에 등록돼 미국과 일본 등에 수출되고 있는 상태다.

유광석 대표는 “현재 아마치 0.3은 뉴욕, 시카고 등 전 세계 8개 두피관리 전문점을 운영 중”이라며 “탈모예방관리 샴푸 및 토닉은 전국 아마치 전문 관리샵과 탈모 전문 병ㆍ의원에서 구입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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