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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의원 의료기구 소독실태 불시 점검
[ 2010년 12월 13일 22시 04분 ]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예고 없이 병·의원 등을 방문, 의료기구 소독과 병원 내 감염 관리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점검 현장에는 관할 보건소 직원도 동행, 의료기관 내 의료기구 소독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된 곳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8월 복지부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고시 제정안’을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MBC ‘불만제로’를 통해 일선 병·의원의 소홀한 내시경 소독 실태가 고발된 바 있다.
복지부의 불시 점검은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미흡, 의료기구 소독과 감염관리에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법 고시를 했지만 그 이후 개별 사례 적발은 한 건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엔 시ㆍ도 관할 보건소와 함께 내시경 소독뿐 아니라 의료감염 관리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실시될 점검은 일부 병·의원의 특정 진료과를 불시에 방문, 샘플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가 고시한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고시 제정안’은 다양한 의료기구의 적절한 소독 방법에 대해, 의료인들의 인지를 도와주는 가이드라인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사용되는 의료기구가 워낙 다양하고, 병·의원마다 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의료 소독법에서 모든 기구의 소독 방법을 다루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소독법의 한계를 악용하는 병·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의료 소독법에 명기되지 않은 의료기구인 만큼 소독에 소홀해도 된다는 생각은 의료인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구 소독과 감염 관리에 성실해야 할 의무는 의료법 시행 규칙에 들어있는 사항이다. 앞으로 점검을 자주해 병·의원의 소독ㆍ감염 관리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내시경 소독에 소홀한 것으로 적발된 병원엔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제10호 규정에 의거 1차 시정명령, 2차 15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이뤄지는 의료활동 범위는 워낙 넓어 하나하나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병원 스스로 해야 할 분야다. 정부 정책은 병·의원 내부 활동 등을 통해 내실을 기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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