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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2억3천만원대 리베이트 54명 적발
[ 2010년 12월 14일 03시 03분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규칙이 지난 13일 공포, 시행된 가운데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상품권 등을 주고받은 인천지역 의사와 영업사원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처방 금액의 10~20%를 상품권 등으로 주고받은 국공립병원 의사 및 보건소장 22명과 A제약사 대표를 포함한 영업사원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의사와 보건소장 등은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A제약 의약품을 처방해주고 처방금액의 20%인 2억 3000여만원을 상품권 등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제약이 영업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가 리베이트 제공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진행한 인천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14일 “고발을 받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영업사원의 자백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는 2억원 대로 200만원 이상 받은 의사들과 제약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14일자로 수사를 종결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 관련자들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경찰은 “고발에 의해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므로 적발된 제약사 1곳 외에 다른 곳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해 다른 제약사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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