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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고소득 직종 세무검증제 재추진
[ 2010년 12월 14일 10시 42분 ]
기재부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검증제 도입을 재추진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등에 대한 장기재정 전망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청와대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공정성 제고방안의 하나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한다.

주요 대상업종은 △변호사, 회계사 등 사업서비스업 △병·의원, 한의원, 수의사 등 보건업 등으로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10%인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우선선정대상에 포함한다. 세무사 등에 대해서도 부실검증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게 된다.

반대로 세무검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검증비용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2월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의료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도 강행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외국 의료기관 유치, 전문자격사 제도개선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일부 핵심과제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기재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점검단회의를 통해 분야별·단계별로 점검·평가하고 의료·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실천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이날 재정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도 장기재정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재정건전화 방안의 하나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출급증이 예상되는 복지·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205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 전망대상은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고령화 관련 지출로 건강보험 등의 항목은 EU 등에서 활용하는 추계방법 등을 고려해 자체 추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무검증제도는 지난 9월28일 국무회의에 상정· 보고되면서 내년 1월 1일 시행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내년에 다시 논의키로 결정되면서 내년 시행은 사실상 무산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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