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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들 "산부인과 진료 참관 제한 동의"
[ 2010년 12월 14일 22시 20분 ]
전국에 거주하는 150여 명의 산모가 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제기한 '산부인과 진료참관' 정책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주목된다.[사진 : 양승조 의원실이 공개한 서명부]

14일 양승조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와 함께 정책에 동의한다는 서명부가 도착했다. 이 서명부는 '환자 및 임산부 인격권 보호 및 의료서비스 설명의 의무 강화를 위한 서명부'라는 이름이었다.

서명부를 보내온 지역도 서울과 부산, 인천시 등 전국적이었다는 것이 양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서명부는 지역 산모교실을 중심으로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조 의원실은 "현재까지 약 150부가 도착했지만 연말까지 1000부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 의원실이 공개한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산모들은 성명서에서 "양승조 의원은 환자와 임산부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진료내용이나 의료진에 대해 설명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자와 임산부의 동의없이 출입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문제 제기였다"고 말했다.

성명은 "수많은 네티즌이 호응하고 있으며 임산부나 주부들 사이에서도 양승조 의원의 지적에 크게 공감하는 논의가 이어졌다"며 "그동안 병원에서 겪었던 불쾌하거나 불편했던 사례들이 토로 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의료계는 크게 동요했고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의료인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이유일 것"이라며 "우리는 의료서비스의 중요성과 의료진의 노고를 인정한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곳이고 특수성이 인정되는 병원 의료진 앞이라도 환자와 임산부의 인격권과 알권리는 더욱 소중하게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의료진 다수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단 한 곳의 의료서비스 현장에서도 인격권과 알권리가 소홀하게 다뤄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사전 설명의 의무와 환자동의 제도'의 논의에 공감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산모교실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 연말이면 1000명이 넘을 것으로 본다"며 "자발적으로 진행돼 의원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정책에 대한 산모들의 지지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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