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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납' 탈세한 병원장 20여명 적발
[ 2010년 12월 15일 05시 40분 ]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14일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가입수수료를 받아 수십억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보험 독립판매법인 A사 대표 전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보험료 대납 사실을 알고서도 자신이 낸 것처럼 회계처리를 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대형병원 원장 20여 명 등 보험계약자 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3천700여 건의 허위계약을 체결해 보험료 80억원을 대납하고 보험사로부터 가입수수료 100억원을 받아내 20억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씨는 보험 가입자를 유치했을 때 보험사가 전체 가입수수료의 60%를 가입일 다음 달 한꺼번에 판매자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7~8개월간 보험료를 대납하고서 수수료가 지급되면 곧이어 보험을 해약하는 수법으로 보험료 80억원을 대신 내고도 2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전씨는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하고자 주로 대형병원 원장이나 기업 대표, 변리사, 법무사 등을 꼬드겨 직원들을 단체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계약자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서도 일정 기간 보험혜택을 누렸으며, 보험료도 자신들이 직접 낸 것처럼 회계처리해 세금을 탈루했다.

전씨는 보험설계사 10명을 고용해 시중 보험사 18곳의 보험상품을 대행판매하며 이 같은 보험료 대납 행각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대납이나 리베이트 제공은 보험업계의 뿌리깊은 관행이며 보험사도 묵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보험업계의 불법 관행에 관해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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