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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항소 기각에 시민단체 '허탈'
[ 2010년 12월 15일 08시 42분 ]
15일 서울고등법원이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 등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시민단체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공동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넘나들며 환자들을 위협하는 제약회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글리벡 약가가 높다는 것은 노바티스를 제외한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근거 없이 눈치껏 약가를 조정함으로써 소송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바티스는 글리벡 400mg 시판과 관련, 환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가장 중시한다는 스스로의 논리조차 부정하면서 최대한의 이윤만을 위한 경주를 계속해왔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노바티스 논리를 그대로 따른 재판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재판부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복지부의 행정적 재량권을 모두 부인함으로써 향후 필수적 의약품 약가와 공급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단체 측은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초국적 제약회사의 고가 정책, 공급 협박 등으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됐다"며 "판결의 한계와 의미를 복지부는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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