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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3단계 진입규제 개선 추진
[ 2010년 12월 15일 11시 11분 ]
보건·의료 및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단계 진입 규제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경쟁촉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슈퍼 등 일반약 약국외판매와 일반인 병·의원 개설 등의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출시 지연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인 역지불 합의 및 특허매복 등 새로운 남용행위 유형을 담은 심사지침을 개정한다.

제약 분야 등 1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분쟁, 특허풀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더불어 공정위는 공정경쟁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기기 분야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상정・확정할 방침이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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